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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서울남부지법 ‘포털 명예훼손’ 판결요지

등록 2007-04-18 11:29

“확인방법 없어도 피해자엔 배상”
‘전여옥의원 사건’ 500만원 선고
법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를 실은 포털에도 언론사와 함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단독 10부 김승곤 판사는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잘못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엔에이치엔(네이버)과 ㈜씨비에스아이(<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털에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할 의무를 지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특정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은 기사의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인지를 확인해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엔에이치엔과 <노컷뉴스>사이의 내부 관계에서 기사작성과 전송·게재 체계상 엔에이치엔이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들 내부에서 책임의 분담을 정할 때 주장할 사유는 될 수 있지만 허위기사로 피해를 입은 원고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엔에이치엔은 재판 과정에서 “기사 작성에 개입하지도 않았고 단지 <노컷뉴스>가 전송해 준 기사를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며 제목 또한 <노컷뉴스>가 전송해준 기사에 의존해 작성할 수 밖에 없으므로, 허위기사 게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컷뉴스>는 전 의원이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2005년 3월8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전 대변인에게 불만을 표시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김 전 대변인 대신 전 의원 이름으로 기사를 잘못 작성했고, 네이버는 같은날 저녁 7시께 분야별 주요뉴스에 ‘이명박 시장 “전 의원, 말을 그리 함부로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기자는 50분 뒤 이름을 고친 기사를 네이버에 전송했으나, 따로 기사 수정을 알리는 전자우편을 보내지 않은 탓에 기사 제목은 같은날 9시30분께야 고쳐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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