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한겨레> 5월 4일치 ‘1천만원 정형근 후원금 아닌 따로 준 돈?’ 기사를 쓴 기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의사협회로부터 불법한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장 전 회장의 발언 녹취록과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 쪽은 “검찰의 의협 비리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기 전엔 고소인 자격으로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료 3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이날 장동익(59) 전 의협 회장의 진술 내용에 대해 정밀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다음주 안에 장 전 회장을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로비가 반영된 의혹이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세라 이순혁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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