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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월간조선, 2천만원 배상하라” 항소심 판결

등록 2007-05-09 20:11

한겨레신문사 음해 안기부 문건 확인않고 보도
지난 1997년 한겨레신문사를 음해하는 내용의 안기부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2004년 10월 1심에서 “한겨레신문사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사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용구)는 9일 “한겨레신문사를 친북·좌익 성향으로 규정하고 광고 수주를 위해 공기업을 협박했다는 등의 거짓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겨레신문사가 〈월간조선〉과 이 잡지 조 전 사장(현 편집위원장), 조남준 전 편집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월간조선〉에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싣도록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사를 친북·좌익지원세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세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공기업의 광고 수주를 끊게 하는 등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에서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권영해 부장과 박일룡 1차장에 대해서는 “문건의 작성 및 실행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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