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많은데다 소송 오래걸려…‘판공비’ 공개에 수년씩
참여연대는 2002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와 관련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름과 거부 사유 등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에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송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에 이른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이제 거의 쓸모가 없다.
정부는 브리핑실을 통합해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어 취재를 제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이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21일 “정부 부처에서는 공개해서 물의가 일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비공개로 결정한다”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데다, 소송해서 공개로 결정나도 이미 보직이 바뀌어 책임도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도 행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은 우선 비공개 대상이 너무 많다.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에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정보공개 여부를 공무원이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중심이 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법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다.
2005년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대해 12만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는데 이 중 80%는 공개됐다. 그러나 공개된 것은 내용이 별것 아닌 것이 대부분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문제는 비공개한 1만1412건(9%)과 부분공개 1만2568건(11%)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는 것이다. 이해에 이의신청 건수는 1315건이었는데 인용은 불과 383건(29%)에 불과했다.
중요하고 시급한 정보의 경우 이의신청과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도 수년이 걸렸다. 중요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선 취재기자들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예외가 아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소송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4년 54건에서 2005년에는 119건으로 급증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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