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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유료방송 ‘불공정 채널공급’ 미국처럼 규제해야”

등록 2007-05-22 17:36

tvN 송출중단 등 폐해 심각…언론단체 “현 방송법으론 처벌 어려워”
씨제이(CJ)미디어가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종합오락채널 티브이엔(tvN) 송출을 중단하려 해 시청권 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유료방송시장의 채널공급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언론재단·언론개혁시민연대·한국피디연합회 등이 21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유료방송시장의 공공성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양문석 언론연대 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일부 거대화된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장악하면서 채널공급 불공정 행위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미국의 ‘파’(PAR·Program Access Rules)와 같은 정책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는, 채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가격 등에 차별을 둬선 안 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국 케이블티브이법 제640조에 근거해 만든 구체적 규제 조항이다.

국내에도 채널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제76조가 있지만, 구체적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 돼버렸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거래법 또한 사후규제 방식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로 온미디어, 씨제이미디어 등 여러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MPP)들이 ‘케이블 독점공급’ 전략을 내세우며 2003년부터 주요 채널의 위성방송 송출을 중단해 왔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었다. 온미디어는 투니버스·수퍼액션·엠티브이(MTV) 송출을 중단했고, 씨제이미디어는 채널씨지브이(CGV)·엠넷·올리브네트워크 송출을 중단했다. 씨제이미디어는 최근 방송위원회가 계속 송출하라는 권고안을 내놨음에도 티브이엔 송출을 중단할 태세다.

이에 대해 김재철 방송위 뉴미디어부장은 “채널 계약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방송위 규제 근거가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개인적으로 미국의 ‘파’와 같은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시장에서 공정 경쟁이나 시청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방송위가 조사하고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 조항을 담고 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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