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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한나라 신문법 끼워넣기는 정치공세”

등록 2007-05-25 20:08수정 2007-05-25 23:14

정치권, 언론단체·학계 ‘쟁점왜곡’ 비판
정부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논란이 되는 기류를 틈타 한나라당 등 일부 정치권에서 신문법·방송법 재개정 움직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물론 언론단체와 학계마저 “갑자기 웬 신문법 개정이냐”며 쟁점 왜곡을 경계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를 ‘언론자유 수호 국회’로 규정하면서, “기자실 통폐합 저지, 국정홍보처 폐지, 신문법·방송법·언론중재법 개정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오는 28일 언론관계법 관련 6당 원내대표 회담을 추진하고, 당 의원총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한나라당이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척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에 대해 “국정 홍보보다는 정권 홍보로 활용돼 온 측면을 개선해야지, 기구 자체를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언론관계법 개정 주장을 두고서도 대체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부분만 개정하면 되지, 다른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단체와 학계도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기자실 운영방식을 바꾸려는 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신문법·방송법 재개정을 들고 나온 데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법·방송법은 공익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자는 것인데 이마저 완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권언유착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여론상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해 신문법·방송법이 언론을 탄압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만들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나온 얄팍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이번 사안을 이유로 언론자유 측면에서 신문법을 개정하겠다는 건 무지의 소치”라며 “위헌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겠지만 그외 다른 부분은 언론자유와 아무 관련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와 시민사회단체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한나라당이 애초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혼란시키려는 의도로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일용 기자협회 회장도 “이 시점에 신문법·방송법 재개정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공세”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언론단체와 학계는 민주노동당 등이 준비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관련해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승수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유명무실한 정보공개법을 10배, 100배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도 “정보공개법 개정은 시민사회단체가 진작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라며 “정치권이 더욱 힘을 보태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민 황준범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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