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없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3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005년 9월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인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 기자 7명과 성명서를 낸 대구 여성단체 간부 윤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의원이 술자리에서 성적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 고도의 사실 확인 노력이 선행돼야 함에도,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마이뉴스〉를 ‘쓰레기’라고 깎아내렸다”며 오마이뉴스가 주 의원을 상대로 같은해 11월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오마이뉴스 쪽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이날 또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국무총리로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해찬 전 총리가 인터넷 언론 〈프런티어타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총리는 총리로 있던 2005년 12월 이 매체가 ‘이 총리, 폭설 피해 현장서 양주 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매체는 당시 브리핑 현장의 술병이 양주가 아닌 복분자병으로 밝혀진 뒤 3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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