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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뉴스저장 7일로 제한’…네이버 “수용 불가능”

등록 2007-07-05 19:19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이 지난달 뉴스 검색·저장 기간을 최근 7일치 이내로 제한한다는 중앙일간지 온라인신문사(아래 온라인신문사)의 공동 계약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 밝혔다.

최휘영 엔에이치엔 대표는 4일 저녁 서울 파이낸스센터에서 중앙일간지 기자들과 만나 “‘7일 보관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내세우면) 기존의 콘텐츠 제공 단가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언론사마다 의견이 서로 다른 등 합의안대로 계약 성사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신문사들은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뉴스 등 콘텐츠의 검색·저장 기간을 전송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고, 포털 안에서 이들 콘텐츠가 무단 배포·복제되지 못 하도록 하는 ‘콘텐츠 이용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맞춰 조선닷컴, 한경닷컴이 포털과 재계약하게 되는 이달부터 11개 회원사가 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다.

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엔에이치엔의 홍은택 네이버서비스 이사는 “지난해부터 이미 아웃링크로 트래픽(접속·방문)을 해당 언론사로 보내고 있는 실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라며 “협상을 해야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안이 거부될 경우 뉴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온 한경닷컴 등 온라인신문사도 전례없이 강경해 포털과의 일대 마찰이 예상된다. 조선닷컴의 계약 실무담당자는 “콘텐츠 단가는 재계약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뉴스 생산의 부가가치를 유통 쪽에서만 독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깬다는 원칙 아래 재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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