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화·면담취재 가능
청와대는 13일 기자들의 통합브리핑센터 이전 수용을 전제로 기자들의 취재접근권 제한 논란이 일었던 ‘총리훈령 11조, 12조’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대통합 민주신당(통합신당)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중재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합신당이 제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중재안’은 나름대로 상당한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청와대 차원에서 이를 전면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합신당은 이날 정부와 기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가운데 기자들의 취재 접근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지목됐던 △총리훈령 11조(정책홍보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취재) △12조( 면담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가능)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통합신당은 대신 사전약속을 전제로 개별 정책담당자부터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까지 면담·전화취재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약속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절차를 없애도록 했다. 면담 장소는 실·국장 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또 기자등록제의 경우 등록 여부는 기자의 선택사항으로 하되 등록 없이도 취재가 가능하고, 보도유예(엠바고)와 비보도 요청은 부처 책임 아래 실시하되 기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자들과 협의해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찰의 취재 특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찰청과 같은 수준의 브리핑룸 겸 공동송고시설을 두도록 하고, 기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내 중심부에 100석 정도 규모의 제3 공동송고시설 설치도 제안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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