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신문법)을 폐기하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시비가 일었던 상당수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신문법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관광부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문법 폐지를 보고했다”며 “인수위도 이런 흐름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김태규 정혁준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