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비속어 등 쓴 6개 연예오락프로 징계 검토
‘닭쳐’, ‘옵화부대’, ‘다 디졌어’ 등 맞춤법에 맞지 않거나 저속한 표현을 방송 자막으로 내보낸 케이블·위성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빚은 3개 케이블·위성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징계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를 건의한 프로그램은 <엠넷>의 ‘디제이 풋사과 싸운드’, ‘치욕! 꽃미남 아롱사태’ ‘재용이의 더 순결한 19’ ‘러브파이터’ 등 4개 프로그램과 <엠티브이>의 ‘로보로보 팝콘 위드 유에프오 타운’, <연예티브이>의 ‘꽃순이의 랭킹 뉴스’ 등이다. 방송위는 이 가운데 시청자들의 문자메시지를 실시간 자막으로 소개하면서 ‘아 깜딱이야!’, ‘일루왐마!’ 등 인터넷 용어나 비속어를 여과없이 소개한 ‘디제이 풋사과 싸운드’에 대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를, 나머지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선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건의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언어가 청소년을 비롯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외래어 남용과 맞춤법 파괴, 은어, 비속어 등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과징금 부과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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