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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신문고시 주역에 대한 복수?

등록 2008-04-01 20:00

동아일보, 사설 등 통해 “언론탄압” 공정위 인사 표적비난
신문시장 불공정 여전…시민단체 “인사개입 앞서 사과부터”
언론의 공무원 인사 보도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가?

최근 일부 언론이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 공무원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제기된 의문들이다.

<동아일보>는 최근 열흘 새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 특정 공무원 승진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3월31일치 “공정위 ‘노코드 관료들’ 체질 바뀌겠나”라는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코드’에 맞춰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 노릇을 한 김원준 시장감시국장을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사실상 승진시켰다”고 보도했다. 사설은 이어 “반시장 반언론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인적쇄신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 대행에 대한 문책 인사를 주문한 것이다.

사설은 공정위가 참여정부 시절 “신문고시를 개정해 주로 정부에 비판적인 신문의 본사는 물론이고 시골지국에까지 과징금 부과라는 칼을 휘둘렀다”면서, 김 대행의 ‘죄목’으로 △지난해 3월 이른바 조·중·동 보수신문 본사에 대한 5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신문을 헐뜯는 수기를 공모해 국민 혈세로 상금을 주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1일치에도 “‘ 언론압박’ 공정위 간부 승진”이라는 기사에서 김 대행의 실명을 적시하며 승진 인사를 비판했다.

언론이 공무원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여기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게 언론학자들의 일반적 견해다. 예컨대 독재정권에서 민주 인사 탄압에 앞장섰던 공무원이 민주화 이후 승승장구했다면 언론의 문제제기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아의 이번 문제제기는 이런 상식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공정위의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신문 판매시장의 혼탁상을 바로 잡으려는 정책을 폈다는 이유로 특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는 “공정위가 언론 시장의 파행 양상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한 것에 딴지를 거는 보도는 언론이라는 공적인 기관을 사적 이윤 관철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할 경우 앞으로 언론과 관련한 정책 입안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정부는 신문사의 부당 경품 제공과 무가제 살포가 기승을 부리자 2003년 5월 신문고시를 개정해 연간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는 과다한 경품·무가지 제공을 금지시켰다. 공정위 단속과 소비문화의 성숙으로 일반기업들의 경품 제공은 많이 사라졌는데, 유독 신문시장은 지금껏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조·중·동 3개 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동아가 ‘언론탄압’으로 몰아가는 것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이들 신문의 불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위원장은 “동아가 2006년 에이비시(ABC) 공사 결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중앙보다 많게 나오자, 이를 자랑하기 위해 홍보지를 대량제작했는데, 이를 보면 무가지가 허용기준을 넘는 게 분명히 나타난다”며 “시민단체가 신고해서 공정위가 조사한 것을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위의 정책을 잘못된 정책으로 당연히 전제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도와야 할 언론 활동의 본질을 벗어난다”고 말했다.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국장은 “동아일보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기 앞서 먼저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곽정수 대기업 전문기자,

강성만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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