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독립성을 요구하는 언론단체와 업무위탁을 염두에 둔 문화부가 맞서고 있다. 지난 12일 외신기자 클럽에서 열린 시행령 관련 토론회.
언론노조 “독립성 있어야 여론 다양성 보장”
문화부 “법 개정 필요한 일은 담을 수 없어” 문화관광부와 언론노조·언론단체들은 지난달 입법예고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시행령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의 권한과 신문발전기금(이하 신발금)의 재원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지난해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들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화부는 신발위의 권한이나 조직을 키우기보다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개련)가 지난 12일 신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는 연속 토론회를 시작한 데 이어 전국언론노조연맹(이하 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김순기)도 19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다음주중 문화부 장관 면담 등을 결의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단체들이 문제삼는 첫번째는 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대해 문화부의 시행령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같이 국고에서 출연하기로 하고 따로 재원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노조의 요구안은 이렇게 규정이 불분명한 경우 신문발전위원회나 신문발전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언론재단의 재원인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1년 100억원 가량)와 ‘법원공고 대행 수수료’ ‘신문의 불공정 거래 과징금’ ‘방송발전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앞의 두 수수료는 언론재단의 주요 재원이어서 언론재단과의 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뒤의 두 재원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큰 쟁점은 신발위 사무국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것이다. 문화부안은 사무국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대해 문화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등 문화부의 영향력이 큰 편이나, 언론노조안은 사무국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조직·운영 등에 대해 신발위에서 정하도록 해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신문발전위원회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도 문화부안은 사실상 언론재단에 기금 출납·운용·결산 등 주요 업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며, 신문 부수 조사(공사)를 한국ABC협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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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론노조안은 기금의 출납 정도만 언론재단에 맡길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부수 조사 위탁은 신발위에 일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희 언론노조 신문개혁특별위원장은 “이 법의 취지는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을 진흥하는 것인데, 기금과 조직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를 실행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황성운 문화부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서기관은 “시행령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대목은 검토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대목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사진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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