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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언론중재위, PD수첩 정정·반론보도 결정”

등록 2008-05-19 21:44수정 2008-05-19 23:32

미 쇠고기 관련…농식품부 조정 신청 결과
피디수첩 “중재위 요청 받아들일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기한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내용 중 일부 정정·반론 요청에 대해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가 필요하다”고 직권 결정했다.

그러나 피디수첩 쪽은 “중재위 주문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중재위가 요청한 보도문을 방영하면 시청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재위 중재는 결렬될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부가 정식 소송을 제기하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다.

농식품부는 언론중재위가 지난달 29일 피디수첩의 방송내용에 대해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골절·상처·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을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했다”며, 정정·반론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능희 피디수첩 책임프로듀서는 “중재위의 주문은 명칭도 정정보도문 또는 반론보도문이 아닌 ‘보도문’으로 돼 있고 주문 내용도 팩트(사실)가 틀리거나 이미 우리가 지난 13일 방송에서 방영한 내용”이라며 “틀린 내용을 보도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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