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변호인 “허위주장 보도” “언론이 할일” 맞서
이명박 대통령이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 심리로 열렸다.
<한겨레>가 지난해 8월17일 미국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비케이는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주장을 보도한 뒤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김씨의 허위 주장을 확인없이 보도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대통령 쪽 변호인으로 나온 조경구 변호사는 이날 “신빙성을 검증하지 않고 김경준씨의 허위 주장을 여과 없이 과대포장해 보도했다”며 “한나라당 경선 직전에 보도해 원고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 쪽 김진욱 변호사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언론이나 검증청문회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경준씨의 주장을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유력한 대선 후보와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의 견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