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정당한 소비자운동” 반박
법조계·언론단체
“적법성 여부 따지기보다 언론부터 진지한 성찰을” <조선일보>가 누리꾼들의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 “건전한 소비자 운동을 넘어서는 범법 행위”라면서 자사 지면을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단체 등은 “누리꾼들의 활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며 반박했다. 조선은 18일치 5면 전체를 할애해 자사 광고주 압박에 나선 누리꾼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광고주 압박 운동으로 “해당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누리꾼들의) 욕설과 협박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무차별 전화 공세와 인터넷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피해 기업들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태세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12일 ‘조선일보 에이디(AD) 본부장’ 명의로 요리전문 사이트 ‘82쿡닷컴’(82cook.com)에 보낸 경고 공문이 논란이 일면서 <한겨레> 등에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자사 에이디 본부의 말을 따, 여러 사이트에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일부 매체가 악의적으로 조선일보와 주부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조선일보 쪽이 이날 ‘82쿡닷컴’에 사과 의사를 전해왔다고 이 사이트 쪽이 밝혔다. 김혜경 ‘82쿡닷컴’ 대표는 조선일보 김아무개 에이디본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공문에)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을 사과한다. 광고주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그랬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은 자신들이 보냈다고 밝힌 ‘포털 등 주요 사이트’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조선은 어느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한겨레>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선은 주요 포털 가운데 ‘다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쪽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광고주 압박 운동이 “소비자 운동을 넘어서는 범법 행위”라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와 소비자단체에선 소비자들이 왜 그런 행동에 나섰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태진 변호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광고주에게 전화로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의 소비자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송호창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위계(거짓말)와 위력(힘)으로 나뉘는데, 광고주 압박 운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중동 또는 광고주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소비자들에게 형식적 법논리를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원 한국기독청년회(YMCA) 시민중계실장은 “광고주 압박운동은 상품(신문)의 원료(광고)를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한 2차 불매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며 “광고주 압박 운동은 품질(신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기존 언론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권귀순 기자 cano@hani.co.kr
“적법성 여부 따지기보다 언론부터 진지한 성찰을” <조선일보>가 누리꾼들의 이른바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 “건전한 소비자 운동을 넘어서는 범법 행위”라면서 자사 지면을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단체 등은 “누리꾼들의 활동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며 반박했다. 조선은 18일치 5면 전체를 할애해 자사 광고주 압박에 나선 누리꾼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광고주 압박 운동으로 “해당 기업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누리꾼들의) 욕설과 협박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무차별 전화 공세와 인터넷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피해 기업들이 법적인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태세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 지난 12일 ‘조선일보 에이디(AD) 본부장’ 명의로 요리전문 사이트 ‘82쿡닷컴’(82cook.com)에 보낸 경고 공문이 논란이 일면서 <한겨레> 등에 기사화된 것과 관련해 자사 에이디 본부의 말을 따, 여러 사이트에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일부 매체가 악의적으로 조선일보와 주부의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조선일보 쪽이 이날 ‘82쿡닷컴’에 사과 의사를 전해왔다고 이 사이트 쪽이 밝혔다. 김혜경 ‘82쿡닷컴’ 대표는 조선일보 김아무개 에이디본부장이 전화를 걸어와 “(공문에) 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을 사과한다. 광고주들한테 너무 시달려서 그랬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은 자신들이 보냈다고 밝힌 ‘포털 등 주요 사이트’가 어디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조선은 어느 사이트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한겨레>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겨레> 취재 결과, 조선은 주요 포털 가운데 ‘다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쪽은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광고주 압박 운동이 “소비자 운동을 넘어서는 범법 행위”라는 조선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와 소비자단체에선 소비자들이 왜 그런 행동에 나섰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태진 변호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광고주에게 전화로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의 소비자 행위를 업무방해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송호창 변호사는 “업무방해는 위계(거짓말)와 위력(힘)으로 나뉘는데, 광고주 압박 운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조중동 또는 광고주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소비자들에게 형식적 법논리를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원 한국기독청년회(YMCA) 시민중계실장은 “광고주 압박운동은 상품(신문)의 원료(광고)를 제공하는 회사를 상대로 한 2차 불매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는 쉽지 않다”며 “광고주 압박 운동은 품질(신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기존 언론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권귀순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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