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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잣대 앞에 선 ‘조·중·동 광고불매’

등록 2008-06-24 19:10수정 2008-06-24 23:12

25일 광고주 목록 게시글 전체회의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위헌·사전검열 논란
이명박정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시금석 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25일 심의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중·동 광고불매 게시글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번 결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결정은 또 <조선일보>가 전날 포털 다음에 요청한 조·중·동 불매운동 사이트 폐쇄 요청에 대한 다음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쟁점=심의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광고주 목록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44조 7항에 규정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인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포털 다음은 지난 2일 조선 등에 광고를 게재한 두 업체의 신고를 받아 광고주 목록을 기재한 게시물에 대한 임시 조처 필요성 여부와 불법 유해성에 따른 삭제 필요성을 심의해 달라고 방통심의위 쪽에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의 임시 차단 여부에 대해선 다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바 있다. 다음은 또 조선의 조·중·동 불매운동 카페 폐쇄 요청에 대해 이 카페가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지에 대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심의 대상 글이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 등의 형태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명예훼손 여부의 주요 근거인 비방의 의도가 공익적 목적이냐에 대해서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들은 변협과 민변 추천 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위법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그러나 심의위가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기관이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삭제 권고’를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다.

류신환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히 언론이나 인터넷 영역에 적용할 경우 사전 검열적 성격을 띤다”고 문제삼았다. 장여경 진보넷 활동가도 “표현의 자유를 판단할 수 있는 권위는 법원에 있다”며 “심의위의 자의적 판단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심의위는 내용규제가 엄격한 방송 영역과 내용규제가 없는 통신이 결합돼 출범한 조직”이라며 “방송의 내용규제 전통이 통신으로 확장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새 출발한 심의위가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피디수첩’건과 이번 사안으로 독립성 논란에 휩쓸리는 건 향후 다른 심의에서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것”이라며 “‘우리의 판단 대상이 아님’이라고 거부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심의위원은 “심의위는 서비스 조직이지 규제조직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상식에 따라 심의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심의위원은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너무 엇갈려 쉽게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심의위원 면면=출범 한달여를 맞고 있는 방통심의위는 민간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광위가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추천 인사는 박명진 위원장(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박정호 위원(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 박천일 위원(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3명이고, 국회의장 추천은 손태규 부위원장(단국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엄주웅 상임위원(전 스카이라이프 상무), 정종섭 위원(서울대 법대 교수)등 3명이다. 김규칠 위원(동국대 겸임교수), 이윤덕 위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문위원), 백미숙 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부 연구교수) 등 3명은 국회 방송통신특위 추천이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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