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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권력 품 벗고 헌법기구화 돼야”

등록 2008-07-01 18:44수정 2008-07-02 00:22

1일 오후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운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1일 오후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운동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 민주주의·언론운동’ 토론 둘쨋날

“일개 프로그램인 피디수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최근 현실로 닥치고 있는 방송 공공성의 전방위적 위기는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못한 방송통신위 체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남표 <문화방송> 전문연구위원은 1일 오후 한국언론회관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운동 토론회’(민주언론 시민연합·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주최, 한겨레신문사·오마이뉴스·시사인 후원) 둘쨋날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와 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존치하고 대통령이 5명 위원 가운데 2명을 지명하는 구조로는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방통위는 근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라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다며 “장기적으로 방통위가 개헌을 통해 헌법기구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는 방통위 내부에 공공방송특별위원회를 두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방송산업은 산업의 시각으로, 사회적 여론 형성 영역에 해당하는 공공방송은 공공성의 시각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보도전문 채널과 종합편성 채널은 산업적 관점에서 따로 떼내어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는 공공영역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견해다.

토론자로 나선 최민희 전 방송위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방통위원 추천몫을 없애면 대통령의 멘토가 위원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와 비슷한 성격인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처럼 여야 비율을 3 대 2로 하되 대통령은 위원장 지명권만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표 위원은 현 정권의 공영방송 민영화 논리의 문제점도 짚었다.

현 정권의 공영방송 민영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다. 공영방송 채널이 과다하고, 수신료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만이 공영방송이어야 하며, <한국방송> 2채널이나 <문화방송>이 <에스비에스>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논지를 펴 왔다.


이 위원은 공영채널이 많다는 논리에 대해 “인터넷티비가 상용화되면 수백개의 채널 중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공영방송 채널은 오히려 너무 적다”고 반박했다. 또 에스비에스와 차별성이 없기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익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신료에 기반하지 않고 광고를 재원으로 삼는 방송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독일과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의 공영방송도 광고를 중요한 재원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영방송 민영화 논리는 “신문·방송 겸영이나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의 길을 터주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언론의 공영방송 흠집내기가 이명박 정부의 시장자유주의와 결합하면서 방송구조 개혁은 사실상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전락하게 됐다”고 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공성이란 시장의 대척점에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체 평균적 능력의 상승”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방송산업의 발전을 말하려면 공영방송의 경쟁기반 확보가 먼저”라며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수신환경 개선, 공적 재원 확충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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