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취재원보호는 언론생명” 반발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전담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2일 문화방송에 원본 테이프 등 보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피디수첩이 4월29일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기초 취재자료인 870분짜리 원본 테이프와 원어 대본, 번역본 전체, 방송 대본 등 보도와 관련된 자료들이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분석해 피디수첩이 의도적으로 영문 자료를 왜곡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켰는지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농축산·의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오늘 요청한 원본과 방송분을 비교해 방송의 전체 취지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하긴 현실적으로 힘들어 수사 진행에 맞춰 필요한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방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자료 제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많아 검찰의 자료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우석 사태’ 때 검찰 조사를 받은 한학수 문화방송 피디협회 사무국장은 “당시에도 검찰한테서 원본 테이프 제공을 요구받았지만 취재원 보호을 위해 거절했고, 검찰도 수긍했다”며 “취재원 보호를 생명같이 여기는 언론으로서 원본 테이프 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김동훈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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