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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무소송’ 검찰쪽 주장 정면반박

등록 2008-07-13 19:29수정 2008-07-14 09:35

사내통신망에 ‘정사장 배임혐의’ 해명 23쪽 글 올려
<한국방송>은 지난 11일 오후 사내 통신망에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수사중인 검찰 쪽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에이4 용지 23쪽 분량의 글을 올렸다. ‘법인세 등 세무소송 조정 관련 Q&A(문답)’라는 제목의 이 글은 10여년간의 세무소송 전말을 밝히면서 검찰 수사의 쟁점을 한국방송 입장에서 두루 짚고 있다.

검찰 “승소 확실한데 세무조정으로 회사에 손해끼쳐”

법원 “승소 불투명”…회계법인 “조정 응하는게 현실적”

■ 배임 여부 검찰은 한국방송이 승소가 확실한데도 정 사장이 국세청과의 ‘무리한 세무조정’을 통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면서, 정 사장의 배임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와 △재산상의 이익취득이 있어야 하나 “법원의 주도하에 이뤄지는 조정에 임하여 분쟁을 종결짓는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도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는 전혀 없다”는 법무법인 ‘율촌’ 쪽 의견(2005년 10월)을 내세웠다.

‘승소가 확실한 상황’인데도 ‘조정’에 응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선 “10여년간 17건의 소송 발생이 증명하듯이 양측 견해가 뚜렷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 해도 분쟁은 계속될 것이고 또다른 소송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케이비에스로서는 행정소송에서 종국적으로 승소한다는 것도 불투명하였을 뿐 아니라, 승소해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돼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 판결문도 덧붙였다. 이 판결문은 한국방송쪽 소송대리인을 맡았다가 해임된 ㄱ변호사가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수임료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문의 일부다.


■ 정 사장의 독단적 판단 여부 검찰은 정 사장이 경영적자를 메우기 위해 독단적 판단으로 세무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이에 한국방송은 조정에 이르기까지 감사팀과 경영회의 등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고, 회계전문 법무법인 두곳의 자문까지 구해 최종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방송은 2004년 9월 조정안을 마련한 뒤 7개월 뒤인 2005년 4월 회계법인 ‘안건조세정보’에 의뢰해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2005년 10월 서울고법이 조정신청 의견서를 받아들인 뒤에도 회계법무법인 ‘율촌’에 의뢰해 “법인세 조정안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11월 “세무조정에 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한국방송 감사실 자문을 받아 경영회의에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 김앤장 법률자문 진실 일부언론은 당시 한국방송의 소송 상대방인 국세청의 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방송과의 소송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국세청에 불리하니 조정에 응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방송 쪽은 “김앤장 법률자문의 요지는 결국 ‘소송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청으로서도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즉 조정이 유리하다는 것은 소송결과의 구체적 손익을 언급했다기보다는 불확실한 세무소송보다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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