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권없는 방통심의위에 “방영전 적절조치 해달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아직 방영도 되지 않은 <문화방송> ‘피디수첩’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절할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청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에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심의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농식품부가 이런 요청을 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4일 “피디수첩이 15일 ‘피디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라는 제목(가제)으로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방통심의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옥술 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장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는 방송된 뒤에 하는 사후 심의”라면서 “방송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29일 방영된 피디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고, 언론중재위가 지난 5월15일 직권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피디수첩 쪽이 이의를 신청해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디수첩 쪽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방영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전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방송에 문제가 있으니 방통심의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 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권귀순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