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표현 자유·소비자 주권 침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행동은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중·동 불매 운동 게시글 삭제 결정의 근거로 내세운 법률과 심의규정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방통심의위의 포털 게시글 삭제 결정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소비자 주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심의위가 삭제결정의 근거로 든 정보통신망법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규정은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도 법률의 위임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옛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수용하거나 별도로 제정·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법률적 근거 없이 게시글을 삭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소비자들이 특정언론사 광고주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소비자의 고유권한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 행위로서 그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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