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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문화방송 “자막 6곳중 5곳은 오역 아닌 의역”

등록 2008-07-17 20:32수정 2008-07-17 23:17

‘영어 오역’ 심의결정과 문화방송 반박
‘영어 오역’ 심의결정과 문화방송 반박
‘PD 수첩’ 중징계 반발
방송통신심의위가 16일 <문화방송> 피디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편에 대한 ‘시청자 사과’를 결정한 데 대해 문화방송 쪽은 “제재 근거로 내세운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 오역 방통심의위는 영어자막 6군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행자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위반, 정정방송을 지체없이 하지 않은 것은 오보정정 조항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 인터뷰만을 방송하고 정부 쪽 협상대표는 한사람만 인터뷰한 점도 적시하며 이해 관계를 균형있게 보도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성 위반이라고 했다.

문화방송 쪽은 우선 오역 부분에 대해서는 6군데 가운데 1군데만 인정했다. 동영상 화면 방영 직후 ‘젖소’를 ‘이런 소’로,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인터뷰 장면중 ‘걸렸을지도’를 ‘걸렸던’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맥락에 맞게 의역을 했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련자 등 당사자에게 의역이 정확했다고 확인까지 받았다고 문화방송 쪽은 밝혔다.

오히려 심의위원들이 오역을 했다고 반박했다. 16일 나온 심의 결정문에서 ‘variant Creutzfeldt-Jocob Disease or vCJD’를 심의위원들은 ‘CJD 혹은 vCJD’라고 오역했다. 하지만 여기서 ‘or’는 ‘즉’이라는 뜻으로 ‘vCJD’의 ‘v’는 ‘variant’의 축약이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이 정도 해석이 안되는 사람들의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했다. 17일 내놓은 결정문에는 심의위원들의 이 ‘오역’은 바로 잡혔다.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CJD라고 말한 것을 vCJD라고 자막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자막에 CJD라고 한 건 자막실수라고 볼 수 없다. 실수로 잘못 말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이는 빈슨 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가 “이렇게”라고 말한 것을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로 자막처리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곡이나 오류가 아니라 지시대명사를 풀어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걸렸었다면’이라는 가정법 문장을 단정적으로 방송한 부분은 오역이라고 인정했다. 오보방송을 ‘지체없이’ 안했다고 제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방송 쪽은 오역이 지적된 뒤 5월13일 방송을 통해 이 부분을 사과했다면서 관행상 해당프로그램에서 지체없이 사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적 균형을 어겼다?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공정성 위반이라는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문화방송 쪽은 기계적 양적 균형보다는 사회적 균형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이미 미 정부와 한국 정부에서 대대적 홍보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는 안전하다’라는 프레임이 유포된 상황에서 그 반대의견을 프로그램으로 끌어냈다는 것이다. 묻혀 있던 반대 쪽 의견을 프로그램에 반영함으로써 비로소 균형을 갖췄다는 게 문화방송 쪽의 해명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협상단의 최고 책임자의 신뢰성 있는 인터뷰를 내보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자막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여당을 비판한 프로그램이 불공정했다고 징계를 하는 것을 어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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