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나라 이사 7명으로
신씨, 교수직도 잃어 ‘수난’
신씨, 교수직도 잃어 ‘수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방송> 이사인 신태섭 동의대 교수를 이사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임한 뒤 후임 이사를 추천했다. 방통위는 신 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해임돼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신 교수는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 퇴진을 반대해 온 대표적 인물이며, 지난 1일 학교 허락 없이 한국방송 이사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동의대에서 해임됐다. 방통위는 후임 이사에 강성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이로써 한국방송 이사진 구도는 7 대 4로 친한나라당 성향 이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이날 방통위는 애초 안건에 없던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한나라당 추천 상임위원인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회의 시작 직전 기습 상정한 뒤 비공개 토론을 거쳐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신 교수가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제8호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을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돼 한국방송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결격사유 조항은 임용 때 적용하는 것이며, 방송법이나 한국방송공사 정관에는 임기 중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며 “방통위 조처는 탈법적 자의적이고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반박했다.
이기욱 변호사는 “방송법에, 한국방송 사장과 마찬가지로 한국방송 이사도 대통령이 임명권만 있지 해임권은 없다”며 “초법적 조처”라고 지적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신 교수의 한국방송 이사자격 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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