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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박재완 해명도 ‘궤변’

등록 2008-07-20 20:24

“공공기관 아니지만 정부산하기관은 맞다”
현행법에서 정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한국방송(KBS)은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수석은 자신의 주장과 달리,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로 한국방송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확인(<한겨레>7월19일치 1·3면 참조)된 다음에도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고 말하고 있다.

박 수석은 20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기관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앞서 그는 19일 밤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도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운법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지만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은 다르다. 한국방송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박 수석은 “공공기관 범주에선 빠졌지만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와 정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조건을 갖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오류이다. 우선 현행 공운법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 산하기관’도 들어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산하기관은 맞다’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 2007년 1월 제정된 공운법은 기존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폐기하는 대신, 좀더 포괄적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법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개념으로 혼재되어 있던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정부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유형의 하나가 된 것”이라며 “(박 수석은)학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방향으로 법률정비를 주장해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기초 개념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공운법 개정 때 정부가 한국방송을 공공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아예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사실도 소개했다.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함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은 지난해 12월 공운법 개정안이다.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당시 법 개정 취지를 보면,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설치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과 교육방송에도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인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되어 있다. 정남구 권태호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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