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 광고중단운동·피디수첩 수사 비판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에 대한 최근의 검찰 수사를 두고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찰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태섭(43) 변호사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연 ‘최근 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광고중단운동이나 광우병 보도,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의 배임 혐의 등은 범죄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데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돼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연수원 24기로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지냈다.
금 변호사는 누리꾼에 대한 출국금지 등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광고중단운동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렇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지 의문인데도 검찰이 편의적으로 일률적인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누리꾼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휴대폰이나 개인 컴퓨터까지 압수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규제나 금지를 먼저 들이대는 후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디수첩의 오역논란에 대해 금 변호사는 “오역은 죄가 될 수 없고, ‘취재 자료를 제출하라’는 검찰 요구는 방송 편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사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의 몫이며, 검찰은 범죄 여부를 밝히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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