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5일 “한국방송 강성철 보궐이사의 임명은 무효”라며 강 이사를 각각 추천하고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방통위는 사립학교법의 해임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신태섭 전 한국방송 이사를 해임한 방통위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후임 강성철 이사의 추천과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신 전 이사를 해임한 뒤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21일 강 교수를 이사로 임명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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