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두번째…“PD수첩 수사 언론탄압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또다시 “대통령이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에서 정한 임기는 가능하면 존중하는 것이 법 정신에 맞겠지만 반드시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해임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최상위 법은 헌법 아니냐.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해임 조항은 헌법에 없어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해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해임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에도 “대통령이 한국방송 사장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해임 규정 없이 임기가 보장돼 있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검찰이 정연주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 뒤 한국방송 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방송통신위가 정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통령이 새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나돌고 있다.
신 차관은 이날 <문화방송> ‘피디수첩’과 관련해 “케이비에스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언론자유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피디수첩 수사는 언론자유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사회적으로 피디수첩 보도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고, 검찰이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니 좀더 지켜보자”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작권 보호정책은 포털사이트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다”며 “최근 불법복제물 방치 등을 막기 위해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삼진아웃제 등은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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