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결의사항 조합원에 전달 안해”
강동구 부위원장·조봉호 사무처장은 해임
강동구 부위원장·조봉호 사무처장은 해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3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며 <한국방송> 박승규 노조위원장(언론노조 한국방송 본부장)을 제명하고, 강동구 부위원장과 조봉호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언론노조의 제명 조처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고, 해임은 노조 임원 자격 박탈과 함께 조합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징계 결정에 따라 한국방송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언론노조가 한국방송 노조를 직권으로 관할하게 된다.
언론노조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저지 투쟁 등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비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규약에 따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수를 줄였으나, 박 위원장 등은 오히려 언론노조가 자의적으로 규약을 해석했다고 주장하며 대의원대회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권철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 조직은 중앙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데, 한국방송 본부는 언론노조 결의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거나 묵살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수호투쟁을 펼쳐 온 반면, 한국방송 노조는 정연주 사장 퇴진 운동에 주력하는 등 투쟁 노선의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 박승규 노조위원장은 “(징계 결정이 나온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언론노조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 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언론노조가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케이비에스 본부를 무력화시켜 정연주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탈퇴는 조합원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며 “비대위 의결로 전체를 탈퇴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승규 위원장이 징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언론노조의 활동방향을 따르는 조합원과 박 위원장을 따르는 조합원으로 한국방송 노조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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