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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통위 KBS 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등록 2008-08-05 19:54수정 2008-08-05 22:36

‘주의처분’ 효력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한국방송(사장 정연주)이 자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내린 ‘주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취소소송 선고 때까지 방송통신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의’ 처분의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처분으로 인해 한국방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지난 5월22일과 6월11일 ‘9시 뉴스’에서 “공영방송 장악 의도”, “공정성 훼손 우려”, “표적감사 비판 확산” 등의 제목으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방송통신위가 지난달 28일 “이해당사자인 한국방송이 자사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며 ‘주의’ 및 ‘7일 이내 안내방송’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국방송은 소장에서 “감사 관련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방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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