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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

등록 2008-08-07 20:52수정 2008-08-08 11:44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해임 절차와 그 문제점
정연주 〈한국방송〉사장 해임 절차와 그 문제점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때 임기보장 명확히
이사회 해임제청권도 없어…“법 위반” 지적
KBS 사장 해임 ‘위법’ 논란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임은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방송 사장 면직권을 없앤 방송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면직권을 없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임 조처는 명백하게 위법 행위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수순은 우선 감사원이 감사원법상의 해임요구 조항을 근거로 해임 제청권자(한국방송 이사회)에게 해임 제청을 요구함에 따라, 앞으로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 뒤 대통령이 해임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KBS앞 촛불문화제…정청래 전 의원등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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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과정은 원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취지를 담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방송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규정의 그 변천과정을 보면 잘 드러난다. 유신독재 시절인 1972년 12월 제정된 한국방송법에는 ‘문화공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가, 전두환 정권 때인 83년 12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에게 임명권과 함께 면직권도 줬다. 87년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면직권은 그대로 둔 채 임명 제청의 주체만 주무 장관에서 이사회로 바꿨고,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통합방송법으로 바뀌면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을 없앴다.

당시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전 건국대 교수)은 “대통령의 면직권을 없앤 것은 공영방송 사장이 정치권력과 자본·시민권력 등 외부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리는 한국방송 이사회에서 친여 성향 이사들이 정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을 의결할 경우 법적 근거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 사장 임명 제청권만 있을 뿐 해임을 제청하거나 결의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한국방송 이사인 이기욱 변호사는 “한국방송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권도 없고, 대통령의 사장 해임권도 없다”며 “만약 (친여 성향) 이사들이 해임제청권을 결의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8일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진입하려는 사복경찰들과 막아서는 KBS노조원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KBS 이사회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로비에서 진입하려는 사복경찰들과 막아서는 KBS노조원이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 5일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것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감사원이 내세운 감사원법 32조9항은 ‘(피감 대상)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비위’란 주로 개인 비리를 뜻하고, 그것도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비리를 찾지 못한 정 사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임권과 해임제청권이 없는 대통령과 한국방송 이사회에 감사원이 해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갑배 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비위가 현저하다’는 것을 개인 비리뿐 아니라 경영 문제로까지 확대해선 안 되듯이 법에서 포괄해석은 안 된다”며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다고 해서 애초에 없던 해임권이 새로 ‘창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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