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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무산

등록 2008-08-14 22:21

언론노조 “패널 공정성에 문제” 거센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패널 선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은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잇단 의사진행 발언과 반론이 오가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2시간30분 만에 무기 연기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패널 가운데 케이블티브이 관계자들은 두 명이나 포함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방송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고,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공청회 내용을 패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행정절차도 방통위가 어겼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공청회 개최 2주 전에 방통위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명한 뒤, “이르면 18일께 차기 공청회 일정과 패널 선정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패널 선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 채널,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을 자산규모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과 지상파 방송사들은 재벌의 방송 참여 확대로 방송의 상업화가 극심해지고 지상파의 운신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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