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투입 요청권한 없어”
<한국방송> 기자협회와 피디협회, 경영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케이비에스(KBS) 사원행동’은 18일 한국방송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혐의(직권남용 및 현주건조물침입)로 유재천 한국방송 이사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찰관 2명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사원행동은 고발장에서 “케이비에스 정관상 이사회는 집행기관이 아닌 의결기관으로, 유재천 이사장은 케이비에스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경찰 역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력 투입 근거나 권한이 없다”며 “유 이사장은 경찰의 불법적 행위를 교사한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한국방송 이사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방송 사원들이 시위를 벌이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해 사복경찰 100여명이 한국방송 본관 3층과 6층 등에 진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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