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법원“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이번주 결정”

등록 2008-08-18 22:10

해임제청 가처분도 19일 심리…검찰,내일 불구속기소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19일 열리고, 검찰은 오는 20일께 그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주가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 쪽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리에서 해임 절차와 사유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정부기관을 동원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 사장 선임절차 역시 일사불란하게 진행돼, 하루빨리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또 “통합 방송법은 2000년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었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개정했으므로 대통령에겐 해임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온 강훈 변호사는 “헌법엔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도 하지 않느냐”며 “감사원과 검찰이 정 전 사장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해임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 전 사장이 본안소송인 해임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사장이 선임되고 시간이 흐르면 소송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고 낸 것으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사장의 사장 지위가 유지되고 한국방송의 새 사장 선임 절차는 중단된다. 재판부는 이날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오는 20일께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정리되는대로 20일께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한국방송과 국세청의 세금소송 과정에서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한국방송에 1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에 정 전 사장을 체포해 40여 시간 조사했으나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