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제청 가처분도 19일 심리…검찰,내일 불구속기소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 전 사장이 한국방송 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19일 열리고, 검찰은 오는 20일께 그를 기소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번주가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사장 쪽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리에서 해임 절차와 사유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정부기관을 동원해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진행하고 있다”며 “새 사장 선임절차 역시 일사불란하게 진행돼, 하루빨리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또 “통합 방송법은 2000년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에게 주었던 ‘임면권’을 ‘임명권’으로 개정했으므로 대통령에겐 해임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나온 강훈 변호사는 “헌법엔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한다고 돼 있지만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도 하지 않느냐”며 “감사원과 검찰이 정 전 사장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해임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 전 사장이 본안소송인 해임 무효 확인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새 사장이 선임되고 시간이 흐르면 소송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고 낸 것으로,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 전 사장의 사장 지위가 유지되고 한국방송의 새 사장 선임 절차는 중단된다. 재판부는 이날 “긴급한 처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오는 20일께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정리되는대로 20일께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한국방송과 국세청의 세금소송 과정에서 556억원만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해 한국방송에 1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에 정 전 사장을 체포해 40여 시간 조사했으나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함에 따라 진술이 아닌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그를 기소할 방침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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