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방송>은 21일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법원의 정정·반론보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의 시청자 사과 제재는 재심 청구를 해도 번복될 가능성이 낮아 수용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판부가 달라지니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임원회의의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정정·반론보도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문화방송 노조는 그동안 경영진이 시청자 사과 제재 수용에 이어 항소까지 포기할 경우 경영진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박성제 문화방송 노조위원장은 “(항소는) 엠비시와 피디수첩을 사랑하고 지지해준 시청자들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의 협박과 정치 수사에도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경영진에 주문했다.
한편 문화방송 노조는 25일부터 문화방송 사옥 1층 로비에 사수대를 배치해 검찰의 제작진 강제 구인에 대비하기로 했다. 노조 쪽은 “사수대는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30명을 한조로 구성해 24시간 교대로 가동하게 된다”며 “피디수첩 담당피디인 김보슬·이춘근 조합원은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회사에서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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