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요식행위” 반발
대기업의 지상파 등 방송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또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전국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범국민행동과 미디어행동 소속 언론·시민단체 관계자 70여명이 ‘요식행위 공청회 즉각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공청회의 부당성을 지적해 1시간30분 만에 공청회가 무산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지난달 14일에도 패널 선정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한 언론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날 “방통위가 공청회를 불과 5일 앞두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을 원안대로 개정하겠다고 했다”며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회와 발제를 맡은 유의선 이화여대 교수와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1차 공청회 때 문제가 된 불공정한 패널 선정을 보완했다”며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말, 지상파 방송과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4일에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원안대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에서 사회를 맡은 유의선 교수가 언론노조 관계자와 설전을 벌이다가 “전두환 때 뭐했느냐, 그때 왜 할복자살하지 않았느냐”고 말해 언론노조 관계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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