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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공청회 없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키로

등록 2008-09-12 18:39수정 2008-09-12 21:18

방통위, 언론노조 등 공청회 방해자 고발키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의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황부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이날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방해한 일부 참석자들의 행위에 대해 의법 조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은 방통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회자 유의선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 공청회 참석자 폭행 등 세 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두 차례 무산된 공청회를 다시 열지 않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과 규제개혁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순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등 대기업의 방송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 진행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언론노조와 국민들을 불법에 동조한 공범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행정 참여권을 박탈한 자신들의 반민주적 작태는 은폐하고 이를 폭로한 언론노조에 ‘형사고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14일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토론자 선정의 불공정성을 비판한 언론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고, 9월9일 다시 열린 공청회는 언론노조 등이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발해 또다시 무산됐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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