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문구 삭제 방영’ KBS에도 같은 조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 생방송 도중 노조의 ‘낙하산 사장 반대’ 손팻말 시위 장면이 앵커의 배경에 노출된 <와이티엔>(YTN)과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 시위를 보도하면서 앵커 배경화면에 일부 문구를 삭제한 채 내보낸 <한국방송>에 대해 각각 ‘의견제시’ 조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의견제시’는 심의 규정 중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지도이지만, 재허가 때 감점요인이 된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방송심의소위를 열어 와이티엔의 경우 노조원들의 기습 팻말시위 장면이 방영된 데 대해 다음날 사과방송을 했고, 한국방송은 실무자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와이티엔은 지난달 16일 ‘뉴스의 현장’ 생방송 중 노조원들이 앵커의 뒤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 손팻말 시위를 벌여 이 장면이 방송됐고, 한국방송은 8월31일 ‘뉴스9’에서 앵커 배경화면에 ‘어청수 경찰청장 퇴진하라’고 쓰인 손팻말 중에 ‘퇴진하라’는 문구를 지운 채 내보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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