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 대상인 구본홍(60) <와이티엔>(YTN) 사장이 31일 노조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사장 비서실을 점거하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구 사장과 와이티엔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노조원들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이사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 비서실을 점거해 회의 주재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사장의 출퇴근을 저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또 노조원들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출근을 막는다면 위반 행위 1차례당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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