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디어법 개정안’ 확정…언론단체들 “총력저지”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어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미디어특위의 한 관계자는 “내일(3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 규제를 완화해,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은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문법에 규정돼 있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에선 인터넷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아이피티브이(IPTV) 등을 포함시켜 언론중재위의 중재 신청 대상이 되도록 했다. 미디어특위 관계자는 “콘텐츠는 다른 곳에서 제작하더라도 포털을 통해 뉴스가 퍼지는 만큼 유사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포털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포털 등에 실린 기사가 잘못돼 피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전화나 인터넷, 서면 등으로 언론중재위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미디어단체들이 총력저지를 공언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은 재벌 방송, 조·중·동 방송을 위한 직접적인 시도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언론의 공정보도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는 그 순간부터 시민사회와 연대해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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