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송법 수정안’에 포함
한나라당이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 겸영 허용 조항을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문방위 소속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아이피티브이(IPTV) 시대엔 어차피 지상파도 하나의 프로그램 공급자가 될텐데, 지상파 방송만 규제한다면 수익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신문사·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지분을 애초 49%에서 30%로 제한하는 내용도 확정했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사·대기업이 지상파는 20%,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