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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조중동 방송·재벌방송 안된다” 불길 확산

등록 2008-12-23 19:38

고흥길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회의실 점거 농성중인 민주당에서 붙여 놓은 선전문구 옆 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고흥길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회의실 점거 농성중인 민주당에서 붙여 놓은 선전문구 옆 위원장실로 들어가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언론노조 26일 총파업 선언등 저지투쟁 나서
“졸속 처리보다 사회적 합의 노력 필요” 의견
한나라당의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7개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언론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시민단체와 법안 저지를 위한 연대투쟁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들 7개 법안을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악법 중 꼭 막아야 할 법 1번으로”(정세균 민주당 대표) 선정했다. 강력한 법안 저지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회 문방위 회의실 앞에서 지난 22일 개최한 비상 의원총회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자동응답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7.0%가 가장 우려되는 법안으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소유를 허용하는 방송법”을 꼽았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들도 언론관련법 강행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의 낙천낙선 운동에 나설 의사를 밝히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 48개 시민·언론단체가 참여한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3일 ‘언론장악 5대 주역’으로 한나라당 의원 5명을 꼽고 이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미디어행동이 거론한 5명은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 진성호 문방위원이다.

미디어행동은 성명서에서 “이들 5명의 의원은 국회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낙천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쟁점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7대 악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홍보전에 적극 나설 뜻도 보였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은 “연대단체들이 각 분야·직능별로 집회를 갖고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논란은 매체간 ‘여론전’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신문 방송 겸영 전면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조중동은 연일 지면을 할애해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다매체 시대에 여론 독과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부추기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 5대 인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언론장악 7대 악법 강행 5대 인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중동은 또 지난 20일과 22일치에서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의 편파성을 제기하며 ‘공영방송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이런 협공에 문화방송은 20일부터 나흘 연속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반격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들이 최우선적으로 민영화의 파고에 휩씁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20, 21, 22일 ‘뉴스후’와 ‘시사매거진 2580’, ‘뉴스데스크’에서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짚은 데 이어 23일에도 ‘피디수첩’에서 방송법 논란을 다뤘다.

이런 가운데 언론 전문가들은 언론관련법의 졸속 처리에 반대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상윤 경남대 교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던 1998년 각계 대표로 방송개혁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했듯이 언론관련법 개정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기구를 발족시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귀순 강희철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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