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인(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법 졸속처리 안된다 ① 생략된 여론수렴 과정
99년 방송개혁위 부위원장 맡았던 강대인 교수
99년 방송개혁위 부위원장 맡았던 강대인 교수
“한 정파가 밀여붙여 추진한 언론관련법은 통과돼도 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1999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의 산파 역할을 한 ‘사회적 합의기구’ 방송개혁위원회(방개위) 실행위원장이자 부위원장을 맡았던 강대인 전 건국대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조급증’을 비판했다.
“방개위 때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지요. 충돌하는 부분은 밤새워 토론했습니다.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며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수긍을 합니다. 한나라당은 왜 그런 절차를 생략합니까.”
강 전 교수는 방개위의 성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 제도화를 들었다. 방송정책 권한을 방송위로 이관하고, 방송위를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정립함으로써 정권의 ‘방송장악용 법’이라는 의혹에 종지부를 찍었다.
“방개위 때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았습니다. 여야 정치인뿐 아니라 방송사 노조와 경영진,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등이 다 논의구조에 들어왔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를 거부했지만 실행위원장인 내가 직접 나서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위(문광위) 간사였던 이경재 의원과 끈질기게 조정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결국 99년 말 한나라당의 동의로 법이 통과됐습니다.”
강 전 교수는 방송장악 논란과 조중동에 방송을 나눠주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막상 정권을 잡자 공보처 폐지 약속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방송 독립성 확보라는 여론이 비등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정부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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