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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공정성 심의는 정치검열

등록 2009-03-13 17:46

국가기관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심의는 불공정한 정치검열의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13일 미디어공공성포럼 주최로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제6차 쟁점토론 ‘방송심의인가, 방송검열인가?’의 발제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문화방송>의 광우병 보도와 방송법 개정안 보도 등에 대해 공정성 기준을 어겼다며 잇달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교수는 국가기관의 공정성 심의가 비판 세력들의 목소리를 억제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는 원리가 외국에서는 확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자의 법적 영향력 아래 있는 행정기관이 표현의 내용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사법기관에서 이후 합법적으로 판단할 내용마저도 정치적으로 규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영국의 공영방송인 <비비시>는 방송사 경영위원회인 ‘비비시 트러스트’가 공정성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며, 미국도 1987년 공정성 심의가 비판 목소리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일본과 독일 등 대부분의 나라들도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성 심의를 하고 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여당이 심의위원의 3분의2를 임명한 방통심의위가 특정보도가 정부여당에게 불공정한지에 대해 심의할 권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민감사안이나 인터넷 표현물에 대한 ‘국민참여형 심의’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과 이기형 경희대 교수는 “6대 3 위원회 구조를 보완할 합리적 대안으로 국민참여형 의결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연구센터 소장은 “정부·여당을 문제삼는 것만 엄격하게 공정성을 주장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검열적 행정기구로 전락한 심의기구에 대해 사회적 무효선언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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