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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법’ 연합뉴스에 독배될까 축배될까?

등록 2009-03-24 18:43수정 2009-03-24 19:49

‘뉴스통신진흥법’ 연합뉴스에 독배될까 축배될까?
‘뉴스통신진흥법’ 연합뉴스에 독배될까 축배될까?
언론단체 “경영감독 강화로 뉴스개입 여지 커져”
문화부 “투명한 관리 가능…정부 통제의도 없다”
정부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의 <연합뉴스> 통제를 강화하고 특정 언론사에 영구적인 특혜를 주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정부의 통신사 개입 공간을 확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신사의 독립성 확대 주춧돌을 놓을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다. 일부 언론단체들은 법안 통과에 앞서 충분한 내용 검토와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은 △문화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연합뉴스 구독계약 일괄 체결(현재는 각 부처별로 개별 체결)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의 연합뉴스 예산 승인권 조항 명확화 △경영실적 평가 제도 신설 △뉴스통신진흥법의 한시 조항 삭제 등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정부의 연합뉴스 통제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우선 제기된다. 문화부의 정부 구독계약 일괄 체결과 연합뉴스 경영실적 평가제도 신설이 통신사에 대한 정부 입김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최규철씨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인 상황에서 의구심어린 시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뉴스통신진흥회를 통한 경영 및 예산 감독 강화가 연합뉴스 통제를 심화시킬 게 분명한데, 상응하는 견제장치 없이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지위만 확고히 해주면 보도 독립성 보장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도 “정부의 재정 지원 상시화와 경영 감독권 강화는 연합뉴스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일 수 있지만, 뉴스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조항을 수정해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로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명시된 한시조항 삭제도 논란거리다. 진흥법은 2003년 6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 한시조항 삭제로 향후 연합뉴스는 정부의 항구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는 정부로부터 지난해 구독료 형태로 모두 324억원을 지원 받았다. 연합뉴스와 경쟁관계인 민영통신사 <뉴시스> 노조와 기자협회는 ‘개정안이 한시조항을 없애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혜택은 키우면서도 연합뉴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장치는 부족하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반면 연합뉴스와 문화부는 개정안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도리어 확대한다고 반박한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한시조항을 없애고 문화부가 구독 계약을 일괄 체결하면 어떤 정부, 어떤 부처에서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독립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도 “문화부의 구독 계약 일괄 체결은 구독료 총량 산출로 좀더 투명한 관리를 가능케 하는 것일 뿐 ‘정부 통제’라고 갖다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6년 동안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놓고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 개정 작업만 서둘렀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대 미디어행동 사무처장은 “정보격차 해소와 기계적 중립에 갇히지 않는 본질적 진실 전달이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적 지원을 받는 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지난 시간이 한 번도 논의의 장에 오른 적이 없었다”며 “4월 중으로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화부는 25일 입법예고 기한이 마무리되면 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올려 4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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