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앞쪽)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량에 올라 조합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다. 노 위원장 뒤쪽은 현덕수 전 위원장.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언론노조·기자협회 강력 반발…‘불구속 재판’ 탄원운동
검찰이 <와이티엔>(YTN) 현직기자 세 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면 총파업과 함께 정권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99년 방송법 개정 투쟁으로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소속 언론인 6명이 구속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현역 언론인이 노사 갈등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4일 구본홍 사장 출근을 저지하거나 사장실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종면 와이티엔 노조위원장과 현덕수 전 위원장, 조승호 기자 등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지난 22일 긴급체포한 조합원 네 명 모두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임장혁 돌발영상팀장을 뺀 세 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였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전면 총파업과 함께 정권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사 쪽이 억지로 꿰맞춘 업무방해 고소 건을 사유로 검경이 이들을 불법 구금하고 마침내 세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마디로 표적수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도 이날 이들의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출입처별로 펼쳤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이 잇따라 탄원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탄원서에서 “세 기자는 사익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며 “공익을 의도했다는 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는 지나치다”고 밝혔다.
주동황 광운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불구속 수사로도 충분한데 신분이 확실하고 경찰 조사에 불응한 적도 없는 현직기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와이티엔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3월17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으로 18일 도착했다”며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사유는 명백히 꿰맞추기식으로 진행됐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25일 열리는 문방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도 “야당이 와이티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여야간 안건 협의도 안 돼 있는 등 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회의 시작 뒤 곧바로 산회나 정회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최혜정 기자 cano@hani.co.kr
김동훈 최혜정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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