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발언…심각한 명예훼손
조선일보사는 자사 고위 임원은 ‘장자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고위 임원의 성을 실명으로 거론하자, 조선일보사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어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어, 특정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조선일보사는 이 의원이 같은 날 오후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국회의원마저 협박하는 조선일보의 오만함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다음 쪽에 명예훼손으로 ‘권리침해 신고’를 했다. 다음은 <조선일보>의 신고를 받아들여 30일간 해당 글을 읽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처’를 취했다.
조선일보사가 10일 이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및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유도 명예훼손이다. 조선일보사는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발언 내용이 국회방송 생중계 및 국회방송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에 대해서도 “10일 새벽 1시쯤 <문화방송> ‘100분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돼 있는 것처럼 수차례 실명을 거론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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