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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1년…도넘은 ‘정치심의’

등록 2009-05-12 23:02수정 2009-05-13 09:33

방통심의위 1년…도넘은 ‘정치심의’.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방통심의위 1년…도넘은 ‘정치심의’.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비판 프로 강력제재…상업·선정성엔 미온 대처
“위원 선정방식 바꾸고 통신은 자율규제 바람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오는 15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심의위는 옛 방송위원회와 옛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방송과 통신 콘텐츠 심의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자 심의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한 심의위가 방송과 통신 심의 기능을 맡은 것이다.

하지만 심의위는 지난 1년간 ‘정치심의’ ‘6 대 3 자판기 심의’라는 오명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가검열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심의위의 심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방송 심의 지난 1년 방송심의는 ‘정치적 표현 제재는 강화, 상업주의 제재는 약화’로 요약된다. 특히 비판 프로그램 때리기가 도드라진다. 방송위 시절인 2007년 지상파 심의의 ‘권고’ 이상 조처 103건 중 비판보도를 문제 삼은 건 한 건도 없다. 공정성 제재가 4건 있지만 ‘거짓연출’이나 ‘거짓사연’ 등으로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나 심의위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편과 방송법 보도, <한국방송> ‘뉴스9’ 감사원 특별감사 등 모두 16건(지상파 기준)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제재를 내렸다. 이 가운데 11건이 ‘정치심의’ 논란을 불렀다.

반면 간접광고 등 ‘풍속 심의’를 보면, 2007년 지상파 기준 97건이던 법정제재가 지난해는 47건으로 줄었다. 행정지도적 성격의 권고는 6건에서 120건으로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선정성과 상업성에 대한 제재는 크게 약화된 것이다.

■ 통신 심의 심의위가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불법성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이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린 뒤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출범 13일 만에 ‘2MB’ 표현을 자제하라면서 ‘인터넷 정화’에 나선 심의위는 지난해 7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관련 다음 게시글 58건에 대해 삭제 시정요구를 했다. 심의위는 ‘위법조장 정보’이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은 ‘게시글’이 아니라 ‘불매 권유 전화’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불매운동 글에 위법성이 있다는 심의위의 판단을 사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심의위가 권력자 비판글을 걸러내는 ‘민원 처리소’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의위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문수 경기지사와 국회의원·고위공무원 비판글 204개를 지우게 했다.


방통심의위의 주요 결정
방통심의위의 주요 결정

■ 심의개선 방향 언론노조·언론연대·여성민우회·참여연대·언론인권센터·진보네트워크·녹색소비자연대·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정치심의 차단을 위해 우선 위원 선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에 ‘위원 선정위’를 두고 개방형 공모를 통해 9명을 선임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대통령이 3명, 국회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여야 ‘6 대 3 구도’가 만들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선정위는 교섭단체별 5명씩 추천해 그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5명의 중립적 인사를 ‘선정위원’으로 구성해 정권 충성경쟁자를 걸러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 심의는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인터넷에 관한 한 어느 나라도 공적 기관이 규제를 하는 곳이 없다”며 “행정기관의 불법성 판단은 검열이자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추상적 범주의 불온통신 단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정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게시물 삭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조항 등을 손봐 최소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귀순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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