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정 “외국인 지분제한 어겨”…시기는 위원장에 맡겨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 문화방송이 방송법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규제기관이 방송사에 광고 중단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문화방송 주식 1만3871주(8.33%)를 소유(2004년 2월 취득)한 ㈜쌍용은 2006년 5월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에 주식 69.53%를 팔면서 외국인 회사로 바뀌었지만, 대구 문화방송 보유 지분을 처리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 정부나 법인이 국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옛 방송위 시절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3년 이상 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는 대구 문화방송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을 3개월간 중단토록 하되, 중단 시기는 최시중 위원장의 결정에 맡겼다. ㈜쌍용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방송광고 중단 결정 과정에서 최시중 위원장은 “옛 방송위에서 (서약서를 받고 재허가 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온정을 베푼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아쉬움이 있다”며 “(대구 엠비시의) 소명 자료에도 도도함이 묻어 있다”며 강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결정으로 대구 문화방송은 매달 5~6억원씩의 광고 손실을 입게 됐다.
대구 문화방송 관계자는 “그간 쌍용에 주식을 팔 것을 요구해왔고 올 1월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매각 노력을 했지만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처분하지 못했다”며 “주식을 가진 회사들이 사고파는 과정에서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위법 사태가 발생한 것에 광고 중단 결정까지 내린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문영 박영률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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