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노조 “모든수단 동원 중단” 반발
최시중, 민주당 항의방문에 “광고중단 검토” 립서비스
최시중, 민주당 항의방문에 “광고중단 검토” 립서비스
한나라당 언론법의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는 정부 홍보광고 방송을 둘러싸고 “행정기관이 국민 혈세로 사법부 결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방송>(KBS) 노조는 사쪽이 27일 밤 9시와 11시 뉴스 직후 광고를 내보내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키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방송은 8월2일까지 27회의 언론법 홍보광고(광고비 2억5500만원)를 내보낸다는 방침이다. <에스비에스>(SBS)도 27일 밤 11시께 첫 광고를 내보냈다. 한국방송 노조는 이날 사쪽의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사장실 앞에서 하루 세 차례 농성에 들어갔고, 28일 오후부턴 청와대 앞 1인시위도 시작했다. 노조는 정부 언론법 홍보광고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5조를 위반했다며 28일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 규정 제5조 ‘공정성’은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설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와이티엔>(YTN) 노조도 28일 오후 방통심의위에 같은 내용으로 심의 신청서를 내는 한편, 사쪽에 ‘불법 광고’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이날 오전엔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 6명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헌법재판소 결정(언론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전에 이뤄지는 방통위의 후속조처 강행을 비판하고, 광고 중단과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기관으로 후속조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도 광고 중단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 중단 조처가 실제 취해질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은 국회 절차의 불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언론법 내용을 홍보하는 방송광고와는 달라 심의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 공식 입장이다. 방통위는 31일 방송법의 관보 게재 및 공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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